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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호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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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6-17 조회 : 557923
손해배상에 대한 답변 또는 공지 해주십시오
이번엔 답글조차 안달리네요

손해배상에 관한 공지 해주십시오

저희 말고도 장사하는 분들이 꽤 있으신듯한데

제대로 공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이터 이전에 관한 공지도 부탁드립니다.
데이터 백업이 되어야 서비스 해지신청을 하죠.

1.액박때문에 메인 사진 노출안된 부분
2.장사 못해서 입은 판매 부진 손해
3.사이트에 등록한 비용

...이용약관 16조를 참고하라구요?
어디있나요? 못찾겠던데요.

액박 뜬 부분 캡쳐 다 해놨습니다.
한두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공지를 띄우시든
답글을다시던
전화를 주시던 조취를 취해주셔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답변 :
손해 배상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 약관 16조 입니다.


귀책사유로 이용고객이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손해 및 그 사실을 "을"에 통보하여 확인하거나 또는 "을"이 인지하게 된 날로 부터 계산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시간까지의 미 사용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일일 평균요금(30일기준)에 서비스 제공 중지기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한다. 다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불가항력 또는 이용고객(갑 또는 갑의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1566-7661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