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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호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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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6-20 조회 : 557914
또 액박??? 장사 접으라는 거죠?
답변에 이용약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네요.
손해배상이라함은...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는것 아닙니까

이용약관에서 언급한, 서비스 중지에 대한 금액 배상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죠 갑의.

갑이 서비스를 못한부분 책임을 지는거고
그러니 당연히 물어줘야 하는거지요.
손해배상의 의미는 아실텐데요?

설마
이용약관 16조에 의거하여
그이상의 배상을 못해준다는 뜻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시는게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액박 또 시작이군요.
오늘 내일 장사는 또 글렀습니다.
이런게 고객이 말하는 손해랍니다.
말씀 안드려도 '손해'의 뜻은 아시죠??

전화 먼저 안주시는걸 보니
서버 복구 하시느라 바쁘신것 같네요.
이번엔 제가 직접 전화 드리지요.
글로 끝낼 문제가 아닌것 같군요.

바쁘신데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손해 배상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 약관 16조 입니다.


귀책사유로 이용고객이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손해 및 그 사실을 "을"에 통보하여 확인하거나 또는 "을"이 인지하게 된 날로 부터 계산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시간까지의 미 사용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일일 평균요금(30일기준)에 서비스 제공 중지기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한다. 다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불가항력 또는 이용고객(갑 또는 갑의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의시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