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은 다음의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1. 정기점검 설비의 보수 혹은 공사상 불가피한 경우
2. 전용회선 경로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계적인 작동불능이 발생한 경우
“을”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경우, 그 사항들을 "갑“에게 알린다.
제 16 조 (손해 배상)
1. “을"의 귀책사유로 이용고객이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손해 및 그 사실을 "을"에 통보하여 확인하거나 또는 "을"이 인지하게 된 날로 부터 계산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시간까지의 미 사용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일일 평균요금(30일기준)에 서비스 제공 중지기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한다. 다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불가항력 또는 이용고객(갑 또는 갑의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을”은 즉시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결함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시에는 15조 1장의 기준에 의거하여 보상조칙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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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9시부터 접속 안됬습니다. 뭐지요? 장난합니까?
이 규정에 의하면 당신들은 손해배상을 해야겠지만.
까짓거, 푼돈이네요? 뭐 평생 그딴식으로 기업운영하면
푼돈도 귀할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