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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호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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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10-05 조회 : 558005
저기요 최진실 법이요 이건 어떻게 대처해야...
댓글 달려면 제한적 실명제를 통해서 id /pw 생성후 댓글 달라고 하는것 같은데...
그럼 서버호스팅도 제대로 지원을 안하는데 [외부 포트 같은것을 열려고 안하려는 것같던데... 보안상...]
웹호스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악플러 때문에 정말 환장할 노릇인데.....어떻게 해야 하나요? 없애서 그냥 자게식으로 만들자니 찝찝하고 댓글달자니 법에 귀찮게 되버렸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인데...방법 없을까요??
다른 웹 호스팅도 마찬가지 같은텐데....

답변 :
안녕하십니까. 코리아호스팅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를 이른바 '최진실법'이라고 이름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곳 인터넷실명제를 통해 그 피해를 줄이고자 함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법위는 인터넷포털사이트,언론사이트의 경우입니다.

아직까지는 개인홈페이지사이트 같은 규모가 작은 경우는 더 지켜봐야 될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