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을"의 귀책사유로 이용고객이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손해 및 그 사실을 "을"에 통보하여 확인하거나 또는 "을"이 인지하게 된 날로
부터 계산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시간까지의 미 사용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일일 평균요금(30일기준)에 서비스
제공 중지기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한다. 다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불가항력 또는 이용고객(갑 또는 갑의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